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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4) - 촬영 후 신고하기
촬영하는 법까지 배웠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오늘은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일단 속도와 관련된 것은 일체 신고를 받지 않는다. 아쉽게도 경찰관이나 단속카메라가 측정장비를 통해 단속한 것만 인정된다.
또한, 신호위반의 경우 형평성 때문에 단속 카메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호 위반
신호위반은 통상적으로 도로의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이다.
따라서, 신호위반 신고를 할 때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위반 위치와 시간을 산출하면 된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었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까지 찍혀야 과태료가 확실하게 나간다.
그 외에는 해당 경찰관 재량이다.
정지선을 넘는게 다른 차량에 가려서 보였더라도,
빨간불에 출발해서 교차로를 건넜다는게 명확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나간다.
만약에, 빨간불에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건너 교차로 중간에 멈추면 신호위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통 삼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자주 하는 위반이다.)
물론 일부수용 처리가 되어 신고건수에는 카운트가 되니까, 신고우수자 포상금 20만원을 노린다면 이 것도 부지런히 신고해주자.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자.
1. 황색점멸등
서행의무가 있긴 한데 , 속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는다.
2. 적색점멸등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신고는 모두 즉시 과태료 처분한다고 했지만, 적색점멸등은 정작 신고하면 경고장만 나간다. 하지만 같은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번 이상 신고당하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보이면 신고한다. 쉽게 8만원만 받고 털겠다고 하면 신고하기 편한것 중에 하나이다. 아무도 안지키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3.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적신호 좌회전
일반 승용차들도 신고를 많이 당하는 항목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청신호에 맞은편의 차량 진행을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4. 적신호 직진
말할 것도 없다.
5. 적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
처음엔 엄중 단속하겠다고 헛소리 하더니 항의를 많이 받았는지 몇번을 신고해도 계도처리만 한다.
쉽게 4천원 짜리 20건 신고해서 털겠다고 하면 신고하기 편한것 중에 하나이다.
6. 황색신호에 진행
신고를 안해봐서 모르겠다. 대법원 판례상 신호위반은 맞긴 한데, 단속카메라랑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 보면 처리 안해줄 것 같긴하다.
지시위반
신호위반은 신호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시위반은 노면표시나 안내판 등에 있는 금지표시 혹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노면표시가 있을 때 직진을 하면 지시 위반일까?
정답은 X이다. 직진금지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위 경우에는 직진하면 맞은편에 차선이 없기 때문에 곤란해지긴 하겠지만, 재밌게도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앞지르기 금지만 있다.)
아래와 같은 금지 표지가 경우에 좌회전을 하면 지시 위반이다.
일방통행도 역주행하게 되는경우엔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금지표시가 영상 내에 식별되어야 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일방통행 도로의 진입점 외에는 추가적인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지시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좀 까다롭다. 다만 경찰관이 유도리있게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영상 내에 금지 지시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화내진 말자.
오늘은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두줄로 요약가능하다.
1. 신호위반은 교차로 진입과 교차로 탈출이 모두 영상 내에 있어야 한다.
2. 지시 위반은 명백한 금지표시가 있어야 지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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