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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

작년에 올해할 부업을 알아보면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다.그러다가 작년 10월쯤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공익제보단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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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준비물을 챙겼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위반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번호판 가림이나 위반 촬영 방법, 각 위반 행위별 신고팁은 이후 포스팅에서 다룬다.)

위반 신고는 크게 2개로 나뉜다.

 

1. 교통위반 - 말그대로 교통위반을 의미한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 번호판 가림 

 

PC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촬영은 핸드폰으로 할거니까,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일단, 영상을 찍고, timestamp 카메라를 켠다.

폴더별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Camera 폴더에 들어간다.

 

영상을 터치한다. 

 

촬영 시작시각이 초 단위까지 위에 떠있다. 

이 때, 시간 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데,

아래처럼 설정하는게 신고하기 편하다. 

 

먼저 상단에 시간을 하얀색으로 진하게 박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으로 도로는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상단에는 초록색 나무, 화려한 건물 색상 등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흰색으로 해야 다른 색에 비해 눈에 띈다.

2. 상단에 놓는 이유는 이유는 영상 촬영을 하다보면 피사체가 위 글자 부분에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래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는데, 영상의 썸네일을 생성할 때 아래가 잘리는 경우는 많아도, 위가 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화면 상단에 흰색글싸로 시간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날짜 시간 추가는 우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린다. 

 

참고로 영상 찍는 법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4K(UHD)를 쓰면 시간 추가할 때 인코딩이 깨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FHD 를 권장한다. 

 

이렇게 영상에 시간을 추가하고,

영상을 돌리면 1) 위반장면, 2) 번호판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장 선명허개 나온 부분을 시간이 보이게 캡쳐한다.

참고로, 번호판이 약간이라도 불분명하면 반려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니까 패싱하도록 하자. 

 

 

이제 안전신문고 앱을 켜보자.

일단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되어있다고 가정한다.

 

 

본문의 화면이 반겨줄텐데, 좌상단 "안전신고" 혹은 우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다.

본인같은 경우엔 퀵메뉴를 설정해서 아래처럼 뜨게 해놨다.

퀵메뉴

 

하지만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엔 "취소" 를 누르고, 상단의 "자동차 교통위반" 항목으로 들어가자.

(참고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설정"을 눌러 퀵메뉴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위 화면에서 "유형선택" 버튼을 누른다.

우리는 이륜차 신고를 할 것이므로 "이륜차 위반"을 터치한다.

사진/동영상 옆의 "촬영/앨범"버튼을 누른다.

 

이제 위반장면과 번호판을 캡쳐한 것을 첨부해야하므로, "사진 선택"을 누른다.

이런식으로 내가 처음보는 폴더들이 우르르 나올텐데, 당황하지 말고 Screenshots를 찾으면 된다.

사진을 업로드 한 이후엔 다시 "촬영/앨범"을 눌러서 "동영상선택"을 누른다.

 

아까보단 폴더 개수가 현저하게 적을 것이다. TimestampPhoto로 들어가서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참고로 영상을 확인하려면 첨부를 일단 한 후에 터치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의 번호판과 영상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발생지역을 입력한다.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 발생지역은 내가 현재 서있는 위치를 GPS로 잡아서 띄워주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따라서 정확히 터치해주도록 하자.  (내가 위반자와 차를 같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제 신고내용을 입력한다.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다. 

 

 

위반행위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적으면 된다.

 

한 영상에 여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일 비싼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각도 시/분/초를 모두 기입하고, 위반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통 경찰은 영상내 가장 앞에 나온 12대 중과실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으로 신고했는데도 인도주행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사실 따로 기록해도 자기 멋대로 할 때가 많다)

 

한가지만 위반하는 경우엔 하나만 적고, 여러개를 동시에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여러 개를 모두 적는다.

모두 다 적는 이유는 아래 2개와 같다.

  1. 경찰청의 복잡한 과태료 규정 때문에, 여러건 신고한다고 해도 가장 비싼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신이 일일이 과태료를 비교하는 것도 웃기다. 그냥 경찰이 알아서 적용하라고 하자. 
  2. 12대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신고해도 해당 항목에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신고하지만,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하지 않으면 "불수용"처리를 한다. 

손가락과 시간은 소중하니까  아래 내용은 적지 않는다. 

  1. 엄벌탄원. 어차피 읽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2. 가치판단. 특정 행위가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담백하게 위반 내용에 대한 서술만 하도록 하자.

참고로 신호위반 같은 경우엔 4글자라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신호또는지시위반" 정도로 쓰면 무난하다.

 

차량번호에는 내가 신고할 대상의 차량번호를 입력한다.입력 못하겠으면 신고하면 안된다.

어디까지나 교통위반은 "과태료" 이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따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번호판과 오토바이 모델을 대조해서 찾아줄 거란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것이 좋다. 

 

한 영상에 오토바이 2대가 위반하는 장면이 찍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때는 같은 영상으로 각각 신고하면 된다. 

 

이제 시간을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가 고비다.  이거 때문에 물먹을 수가 있다.

 

왜 고비라고 하냐면 시간을 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신문고에서 제공하는 폐급 촬영 앱으로 찍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기본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시간을 입히게 된다.

 

첫번째 문제는 기본으로 찍히는 시간은 "시간을 입히는 작업이 완료된 시각"이 찍힌다는 것에 있다. 

두번째 문제는, 영상이 있는 경우에 위반 행위의 시각과, 저 기본으로 찍히는 시각이 항상 같은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에 시각을 추가한 후, 영상을 확인해 실제 위반시각을 확인해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자동으로 입력해준다고 방심했다가는 불수용의 절망을 맛볼 수 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는데 이부분은 솔직히 너무 관료주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규칙이 이러니 그냥 따른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제출버튼을 누르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교통위반 신고항목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익혔다. 

다음 포스팅에선 카메라 세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4.11.14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3) - 카메라 세팅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3) - 카메라 세팅

2024.11.13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2) - 교통위반 신고방법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2) - 교통위반 신고방법2024.11.12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 이륜차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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