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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2) - 홈택스
2024.10.06 - [분류 전체보기]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1) - 신고자료 확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1) - 신고자료 확보K베뉴로 국내 판매자에게 구매한 건만 해당됩니
jongqui.tistory.com
K-베뉴 구매건만 해당 됩니다. 직구건은 해당 없어요.
앞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는 미발급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사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번거롭게 채팅을 보내서 드잡이질을 할 필요는 없다.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다른 조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한국에서 한국 물건을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관부가세를 냈거나 통관번호를 요구하면 제외된다.
그리고 일단 거래금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었고, 내가 산 품목이 국세청에서 지정한 품목인 경우엔,
발급 거부 대신 "미발급"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반인들도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놓았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예를 들어 컴퓨터 부품이나 SW의 경우엔 2024년 현재 기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이다.
참고로, 매년 목록이 갱신되는데, 빠진 적은 없는거같고 추가되는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업종을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자가 어떤 업종인지는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보면 다 나온다.
본인은 https://bizno.net/ 라는 사이트를 애용한다.
아무 사업자나 검색해보면, 아래처럼 뭘파는지 볼 수 있다.

사실 업종코드와 매입 물건이 안맞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른다.
(혹시 해보신분 있으면 알려주길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비슷하다. 이전 포스팅과 같은 메뉴를 누른다.

해당 메뉴를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뉴가 보일 것이다.

여기서 맨 왼쪽 "미발급신고하기" 를 누른다.
미발급 신고의 특이한 점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입력창을 보면 알겠지만,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발급거부랑 다른 것은 판매자의 명확한 발급거부의사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외에 신고 방법이야 똑같다.
입력할 때 거래일자와 현금지급일자가 분리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돈 낸 날짜 쓰고 기타 참고사항에 잘 기재하면 된다.
발급거부처럼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급을 거부한 메시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래처럼 신고했다. 참고로 이번엔 토스를 썼는데 페이사 지급내역같은경우엔 3장이 나왔다...
- 은행 출금 내역
- 페이사(카카오,네이버,토스) 지급 내역
-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화면 캡쳐
참고로, 신고 자료엔 현금흐름과 포인트의 흐름이 명확해야 한다.
대충 아래처럼 적으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국내사업자-국내 개인간 알리익스프레스 결제건으로 실물배송건임.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으로 의무발행업종인 것 확인함.)
현금지급은 토스페이 통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함.
따라서 판매자가 실제로 현금을 받은 날짜는 다를 수 있음.

지난번엔 기한 꽉 채워서 답변줬는데 이번엔 꽤 처리가 빨랐다.
소득공제도 잘 등록이 되었다.
지난 게시글의 346,955원에 이어 136,011원도 잘 추가가 되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싶다.
발급거부 신고 때와 다르게 세무서 직원분이 내게 전화를 주셨다.
미발급 신고를 하셨는데 처리 과정에서 내 개인정보가 판매자에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사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려면 일단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신고받은 거래 정보를 들고가서 구체적으로 거래를 특정해야 한다.
판매자가 신고자 정보를 모르는게 더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부분인데,
세무서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걸 전화해서 확인하나 싶다.
세무서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자....
또한, 다른 글 댓글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PG사에서 포인트(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됨) 결제 부분을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글도 봤다.
미안하지만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도 모른다.
내가 아는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발행의무가 있다는 것과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다는 것 밖에 없다.
뭐 굳이 따지면 일일이 소비자한테 물어봐서 처리해야하는 것 깉긴한데,
현실적으로 판매업을 하려면 그렇게 처리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개소리다.
나는 그저 "영수증 발행 거부" 때문에 짜증나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 통해서 신고했고,
포상금을 받아 "이런 것도 있구나" 공유하고자 글을 쓴것이지, 세무사도 아니고 세무서 직원도 아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바빠서 이런 글 안쓴다.)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법적 자문, 조언을 해줄수 있는 위치가 절대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를 갈무리해서 블로그를 쓰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봤다가 내가 하라는대로 하면 큰 문제가 된다.
영수증 발행에 협조기 필요한 알리익스프레스, PG사와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세금관련 상담은 국세청 무료상담이나 홈택스상담, 국민신문고로 유관부서에 질의하거나,
빠른 답변이 필요하면 세무사와 얘기해서 정리된 답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내년부터 K베뉴 수수료가 도입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서,
관련 처리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때까지 잠시 판매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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